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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활동

청소년참여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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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들이 관련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 도모

추진 근거 가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
나. 가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
참가 대상 가.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4~19세 청소년
나. 가평군 소재 공·사립 중·고등학생 / 학교장 추천서 필수
신청 방법 가. 공개모집: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서류 제출
나. 학교장 추천: 추천서 작성하여 공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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